늦은 저녁 홀로 차를 몰고 가던 여성을 미친 듯이 쫓아 뛰어와 문을 두드리며 태워 달라고 요구한 일을 당했지만 상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공포영화에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한 골목길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당한 여성 A 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사연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의 골목길에서 A씨는 추차되어있던 차를 몰고 천천히 진행 중 물건을 찾기 위해 실내등을 켠 상태였기 때문에 길에 서있던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실내등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를 출발하기 전 A 씨의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은 아래 빨간색 체크된 부분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서있는 지점에서 바로 좌회전하며 진직 하는 차 뒤에서 눈이 마주친 그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와 차 문을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고, A 씨는 남자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자신이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혹시 행인과 부딪혔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남성은 다짜고짜 차 문을 열라고 합니다.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 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순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큰길로 진입해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3조의 범칙금 5만 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5만 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며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5만 원 범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5만 원 범칙금의 법안에 대해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네요.
차를 타면 무조건 차문을 잠그고 창문을 내려야 할시 팔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이만큼은 절대 내리시지 마시길...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이기에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저도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어쩔뻔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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