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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코로나 2.5단계로 재난지원금 확정된 내용이 발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11일부터 100-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 에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 에서 70%로 늘리고 내년 6월말까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대비 2020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번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원금액 |
일반 자영업자 |
100만원 |
지원대상 |
피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580만 명 |
|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지원시기 |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시작 |
||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등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지원방식 |
임차료 납부 등에 사용하도록 현금지급 |
||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
50만원 |
총규모 |
5조6천억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택시,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재난지원금 1-3차 비교
지원 규모, 대상, 시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등 에 1월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
방역강화(0.8조원) *예비비 0.75,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총 9.3조원 (약 580만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 지원방식에대해 알아보자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증빙서류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지급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2021년 1월-3월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납부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월 6 - 8일 안내문자 발송, 1.6일 -11일 신청접수, 1월11일- 15일 지급개시 - 1월중 지급완료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수있어요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0.07MB
(별첨)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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