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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났을때 준비물 과태료 발급비용 총정리

by T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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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과태료 신청장소, 준비물 등을 알아볼게요.

 

 

신청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인근 지구대 또는 파출소(집 근처 파출소 조회 후 가까운 곳에서 발급가능 단, 전화해 보고 가기),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바로 발급가능

인근파출소, 경찰서 방문 시  신청 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찾으러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면허갱신 주의점

 

수수료는 현금으로 챙겨가셔야 하며,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잔돈까지 맞춰서 가져가세요

갱신시 신분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 시 분실기록이 남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발급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16,000 (신체검사비 별도 1종대형/특수 :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갱신 준비물 · 발급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일반, 국문) 10,000원

 

과태료 · 처벌사항

과태료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종면허의 경우

 

과태료 : 3만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됨

2종면허의 경우

과태료 : 2만원 부과 (단,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70세 이상 2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 나이에 따른 주기와 기간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갱신기간은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갱신기간은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12.9일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일 이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합격 시 갱신

1종보통부터 상위 면허는 적성검사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됨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기간을 꼭 숙지하고 방문합시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으로 표시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갱신기간은 10년주기 1년  기간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갱신기간은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12.9일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일 이후 70세 이상인 사람은 적성검사 의무

2011.12.9일 이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 시험장으로 가면 2종 갱신

 

 

면허 취소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

 

2종면허의 경우

 

70세 이상일 경우에만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일 지나면 취소

(단, 면허증 앞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면허에 적용)

 

면허가 최소 된 후에는?

 

1종면허의 경우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이 면제

준비물을 챙겨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5년 후 모든 시험을 봐야 함

 

2종면허의 경우

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며, 준비물을 챙겨 면허증을 재발급

 

1·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 연기 신청

질병으로 입원 시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koroad.or.kr)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77-1120

  경찰청교통민원 24 전화 : 182로 문의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발급안내  ---> 적성검사/갱신 '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아래 링크로 들어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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